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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및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상담직원을 통해 위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까지 자율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초경 도박으로 인한 빚 5,000만 원, 전세자금대출 3,000만 원, 다른 대부업체 대출채무 약 1,500만 원 등 약 1억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통해 2016. 6. 13.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피해자 회사 자금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비교적 소액을 대출해 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