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I 임야 6092㎡(이하 ‘I 토지’라 한다. 해당 토지는 2018. 4. 16. J 임야 319㎡, K 임야 2235㎡로 분할되어 면적이 3538㎡로 되었다), D 임야 2281㎡(이하 ‘D 토지’라 한다), C 임야 52165㎡(이하 ‘C 토지’라 한다), F 임야 11063㎡(이하 ‘F 토지’), E 임야 9578㎡(이하 ‘E 토지’라 한다), H 임야 41256㎡(이하 ‘H 토지’라 한다)는 차례대로 산 하단에서 산 상단쪽으로 연이어 있는 토지이다.
2015. 8. 10.경 I 토지는 L이, D, C 토지는 피고가, F, E 토지는 M이(다만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음), 제일 상단의 H 토지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L은 2015. 8. 10.경 L 소유의 I 토지, 피고 소유의 D, C 토지, M 소유의 E 토지의 오른쪽 가장자리 계곡과 인접한 토지 부분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상호 토지사용승낙을 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약정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L은 2016. 4. 4. N, G, O, P(이하 위 4명과 L을 통틀어 ‘L 등’이라고 한다)에게 I 토지의 지분 각 1/5을 증여하고 2016.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M은 2016. 8. 3.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E 토지, F 토지에 관하여 2016.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 L 등에게 F 토지 지상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예정인데, 위 창고건설 및 진입로개설공사를 위해 L 등 소유의 I 토지 중 129㎡,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371㎡, C 토지 중 287㎡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L 등은 이에 응하여 원고를 사용자로 하고 “사용 수의권의 기간: 영구”라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16호증의 1, 이하 ‘제1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