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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정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고, 피고인들의 부 E은 경북 청도군 F 소재 18,050㎡ 임야를 공동 상속하였음에도, 위 임야는 여전히 등기부 및 임야 대장 상 위 E의 조부인 망 G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H은 위 임야를 포함한 37 필지 토지에 군계획시설인 ‘I’ 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야에 대해 공동 상속인들과 보상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와 소로 하여금 착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임야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8. 11:10 경 피고인 B의 J SM5 차량을 타고 경북 청도군 K 소재 위 골프장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러 위 두 회사의 직원들이 나무 반출 등 공사 중인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 막아 라, 소나무 반출하면 안된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소나무와 방음벽 자재를 실은 차량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하차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 야! 몽 디( 몽둥이) 꺼내!

” 란 말을 듣고 위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각목 2 자루( 길이 89.5cm 및 54cm) 와 알루미늄 파이프 1 자루( 길이 70cm )를 꺼 내와 피고인 A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나무 각목을 1 자루씩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 피해자 L(44 세), 피해자 M(39 세), 피해자 N(44 세 )에게 “ 따라 와,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으로 올라가 피고인 B은 토목과 수목 상하차 작업 중이 던 포크 레인 기사인 피해자 O(55 세 )에게 “야 이 미친놈아, 작업 중단하고 시동 끄고 내려와!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