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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의회 시의원으로, 2015. 7. 초순경부터 D 아파트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이 심하게 발생된다는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E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공사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1 시간,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4시간 동안 작업 중인 천공기, 포크 레인 등의 앞을 가로막아 위 건설기계들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일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07:00 경부터 10:00 경까지 3시간 동안 작업 중인 천공기, 포크 레인 등의 앞을 가로막아 위 건설기계들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15:40 경부터 17:00 경까지 1 시간 20분 동안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공사현장의 소음을 측정하겠다는 이유로 진입을 시도 하다 현장 인부들에 의해 진입이 저지되자, 피고인 소유의 F 올란 도 차량을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7대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일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상황보고, 공사 방해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