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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20가합101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690,145원과 그중 195,844,923원에 대하여는 1997.11.24.부터,34,655,35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678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10.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750,198원과 그중 299,666,255원에 대하여는 1997. 11. 24.부터, 53,026,850원에 대하여는 1997. 12. 11.부터, 412,366,948원에 대하여는 1997. 12. 15.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1,690,145원과 그중 195,844,923원에 대하여는 1997.11.24.부터, 34,655,351원에 대하여는 1997.12.11.부터,269,499,726원에 대하여는 1997.12.15.부터 각 1998.1.31.까지는 연 17%의,1998. 2. 1.부터 1998.8.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2015. 10. 1.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6. 12. 4.경 청산종결되어 권리능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