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05:24 경 울산 울주군 진 하리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 장대로 301( 좌천동 )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음주 운전사건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 음주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