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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46』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계정에 “B사장 니가 아무리 다시 시작한들 사기나 치지 마라, 개새끼”, “B사장 아나운서 카메라감독 기타 사람들까지 사기치다니 대단”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고소한 고소장 표지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546』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축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D 직원인 사람이 저를 꼬셔 E 가맹비를 챙겼다. 가맹점주들은 집도 없이 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경찰에 고발을 하니 자기는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빠져 나갔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