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약관조항이 고객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도록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원고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인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구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조항을 ‘전용면적의 증감에 비례한 공용면적의 증감’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의 증감에 비례한 공용면적을 더한 임대분양면적의 증감률’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