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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D이 운영하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E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직원으로 취직하였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2. 25. 첫 월급을 받으면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계종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카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2013. 11. 11.부터 201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07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대화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1. 문자대화내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