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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54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5행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교과서’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교과서‘라 한다)’를, 제6행의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문제집’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문제집‘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3쪽 아래에서 3~4행, 제4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이 법원의 보충 또는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보충 또는 추가 판단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이 사건 각 교재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 원고의 주장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교재의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판서한 것은 대부분 이 사건 각 교재의 내용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나 부교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구성이 제한적이므로 이 사건 각 교재의 기본적 체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제1심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는 이 사건 각 교재의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의 유사율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