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통보 및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원래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착오기재로 보이고, 위 두 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