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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마을회관 앞 부근을 지나가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8경부터 20:1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음주측정거부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