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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9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 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돈사( 豚舍, 이하 ‘ 이 사건 돈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08. 12. 경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09 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축사의 신 개축 및 개 보수를 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50%를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여 주며, 20% 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 홍천군 수로부터 사업비 67,130,000원(= 국비 20,139,000원 융자 33,565,000원 자부담 13,426,000원) 을 들여 이 사건 돈 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 분만 틀 교체 및 사료 자동화시설 설치) 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돈 사의 시설개선 공사를 하였고, 2010. 1.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 화로 93에 있는 홍천군 청 농정 축산과 사무실에서, 농업 보조금 담당자인 E에게 합계 67,642,000원(= 인건비 8,050,000원 자재비 59,592,000원) 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2009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낙농) 완료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F, G, H을 이 사건 돈사 시설개선 공사의 인부로 사용한 후 위 사람들에게 합계 8,050,000원(= F 3,250,000원 G 2,300,000원 H 2,500,000원) 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에게 합계 480만 원(= G 230만 원 H 250만 원) 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