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강릉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욕설이 남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5cm가량, 칼날 길이 19.5cm가량)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탁에 앉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끝장을 내겠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