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31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뉴대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매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이고, 피고 C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E로부터 ‘원고 명의로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신이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11.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E는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36개월간 매월 830,000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중 4,5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E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며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012. 6.경부터 이 사건 대출 할부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E는 2012. 9.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게 하였다.

마. E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