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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1164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구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으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23:00경 구미시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들고 있던 위 벽돌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2:35경 구미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 세로 9cm , 높이 6cm ) 1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들고 있던 위 벽돌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상황보고서(1부), 상황보고서(2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의 CCTV 사진 첨부 및 범행 동영상 CD 별첨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호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지문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