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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3607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인테리어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C 쇼핑몰과 서울 중구 D 쇼핑몰에서 ‘E'라는 상호로 총 3개의 액세서리 매장(이하 ’원고 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 매장의 진열대, 조명, 간판, 매대 및 벽지의 디자인과 색상은 별지 원고의 인테리어 기재와 같다

(이하, 위 진열대, 조명, 간판, 매대 및 벽지의 디자인과 색상을 통틀어 ‘원고의 인테리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인테리어 등 1) 피고는 서울 중구 F빌딩 1층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매장(이하 ‘피고 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매장의 진열대, 조명, 간판, 매대 및 벽지의 디자인과 색상은 별지 피고의 인테리어 기재와 같다

(이하, 위 진열대, 조명, 간판, 매대 및 벽지의 디자인과 색상을 통틀어 ‘피고의 인테리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창안하였고, 인테리어 업자인 I에게 원고 매장의 인테리어에 관한 컬러, 컨셉, 디자인, 시안, 색감, 가구의 형태(아치형 가구), 조명의 모양 등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테리어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매장에서 도보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개장하면서 I에게 피고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을 맡기고 "피고 매장의 인테리어를 원고의 매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