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0:00 경에서 11:00 경 사이에 휴대전화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을 이용하여 C( 여, 15세), D( 여, 15세) 와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정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 파출소 앞으로 가 C, D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서구 E 호텔’ 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C, D과 순차로 각 1회 씩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D의 F 대화 내용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5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C, D의 성을 각 매 수하였는바, C, D가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