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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합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엠 디엠에 이 (MDMA)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 달성군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트 코 인을 이용하여 미화 41.5 달러를 결제 하여 엠 디엠에 이를 구입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비닐백에 엠 디엠에 이 11 정을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E '으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우편( 우편물번호 : F)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6. 6. 29. 15:2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6. 7. 11.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11 정을 밀수입하였다.

2. 알 프 라 졸람 (Alprazolam)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Alprazolam) 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5:00 경 대구 달성군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프 라 졸람 3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덜란드 발 국제 통상우편 이용 MDMA 11정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MDMA 인터넷 구입 내역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1. MDMA 분석 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