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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4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03:0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30,000원 상당의 캔맥주 10개를 판매하고,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22:5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