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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01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발전기, 전기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은 소프트웨어 해양플랜트 발전기 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E’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F 프로젝트 추진 및 각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는 2010.경부터 G(G,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세계 최대 크기로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이른바 ‘F 프로젝트’). 2) 현대중공업은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4. 1. 13. E에서 발전기 등 장비(장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발전기 등’이라 한다)를 총 임대료 10억 원, 임대기간 2014. 3.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임대차 계약서 별첨 1 : 임차장비의 명칭규격, 수량 및 계약금액 1부>

1. 임대차 목적물

가. 공사명 : F PJT TEMPORARY GENERATOR RENTAL

나. 장비명, 규격, 형식, 대수 NO 장비명 or ITEM 규격 (Norsok Spec) 공급조건 Q'ty Unit 임대 임대기간 month (7month) 단가/Month (7month) 소계(원) 1 TEMPORARY GENERATOR 125kVA, 50HZ, 400V 5Set Sys 7 142,857,143 1,000,000,000 2 TRANSFORMER 6250kVA, 11kV/400V, 50Hz 1Set Sys 7 3 FUEL DAY TANK(Norsok Spec) 기준, 28,000 Liter 1Set Sys 7 4 EMERGENCY TEMPORARY GENERATOR 100kVA, 220V 1Set Sys 7 5 EARTHUNG TX(NGR) 1Set Sys 7 6 MOB/DEMOB/CHARGES(비용에 포함조건) 7 OPERATOR (8Week) - 24시간 운전조건 대비 1일 12시간 근무 조건 - Norway 노동규약에 의거 Agent .Man hour N/A(포함) 8 ACCESSORIES PACKAGE - SPAR P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