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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북경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