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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80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6,038,267원 및 그 중 25,149,3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