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31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4』 피고인은 2018. 5. 23. 05:4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매장 안팎에서, 그 곳 직원인 D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완전히 벗고 성기 노출한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828』 피고인은 2018. 6. 25.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20분 동안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신고서)

1. 채포 당시 피의자 모습, 사건 현장 편의점 cctv 영상 화면 캡 쳐 『2018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업무 방해 범죄로 2001. 경, 2010. 경, 2015. 경, 2016.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7. 9.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