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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의 연회비 납부 문제로 피해자 D(여, 45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잔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초등학교 동창생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는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