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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522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9. 15:00경 부산 연제구 E 빌라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 충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2.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521,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가 인근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당시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거나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