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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10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경 부천시 B 건물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소화전 앞에 상자 등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구두 고지도 하지 않고 위 802호 출입문에 경고장을 붙인 후, 위 건물 입주자 26명이 접속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위 상자 등과 위 경고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자 화가 나, 위 카카오 톡 단체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 아주 나뿐 놈이구만”, “이 자식 아보라고 띠우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 경고장 갇다붇이 고지 랄하지”, “ 미친 새끼 마 뭐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깨 춤을 춰 병신 짓 까리하지 말고”, “ 이 쌍놈 어 새끼야 함해 봐 이 개자식”, “ 이 개자식 아 이것도 불법. 니자 전거”, “야 이 노마 새끼야” 라는 욕설을 각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