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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당시 57세) 와 2012.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두피에 종 창이 생겨 두피 좌상의 부상을 입었다” 고 기재하였고, 2017. 6.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 피고인이 아랫입술을 물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이 자고 있던 차로 와서 내리라고 하면서 저를 차에서 끌어내려 제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제가 싸우지 말 자고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자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고 있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