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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352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0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