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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8 2016가합556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별지 제2목록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