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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G에 대하여 합법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 유사성 교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G은 이 사건 당일 06:27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88,000원을 결제하고, 07:48 또 다시 88,000원을 결제하였으며, 09:08 경 자신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88,000 원을 두 번 결제하였는데, 사정을 못하였으므로 88,000원을 반환 받고 싶다.

처벌 받아도 좋으니 88,000원을 돌려받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위와 같은 대금 결제 시각과 그 내용, G의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 처음 유사성 교 행위시 만족을 얻지 못해 다시 유사성 교행위를 하려고 추가로 결제하였다’ 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반면 G이 단순히 1 시간 20 분짜리 전신 마사지를 2번 연이어 받을 목적으로 이른 아침 시각에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한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G의 진술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G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