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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9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25.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F’, 계약일자란에 ‘2008년 3월 25일’,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나. 부정적: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