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을 지하철 공사에 취직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로비를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든다.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2-3개월 이내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D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우체국전표 3매, 금융거래명세조회, 일금칠천만원에 대한 차용금 변제계획 각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F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이 있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고, 약정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손실만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