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92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표시의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표시의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