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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92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표시의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