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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에 있는 중해전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익산 쪽에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약 100m 전방에서 정지신호인 빨간 신호를 보았음에도 막연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머리 부분이 승용차의 정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상 및 뇌출혈 등을 입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F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