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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06 2013노1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이 사건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바 없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사실오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다.

피고인

B 원심 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F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위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한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로서 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