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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5 2015고정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2.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 서초구 F빌딩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와 피고인 B의 아들인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9.말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과 입출금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K의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출금현황

1. 각 통장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신협,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