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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50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과 2014. 7. 3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0.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11. 30.부터 2014. 6. 30.까지 차임 중 5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5. 23.경과 2014. 6.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520만원 및 2014. 7.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