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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9:0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가서 대화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 오라고 하면서 “ 씹할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왜 지랄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