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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6고정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E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도와주던 중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판기 위생관리나 똑바로 해 벌레 5만 마리씩 나와. 사진 다 찍어놨어”라고 수회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자판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자판기 관리인들과 푸드트럭 영업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줌마 거울 좀 보고 살아, 아줌마 얼굴 보면 뽀뽀하고 싶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