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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20나7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09차8543),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북구 C’로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를 송달하여 피고가 2009. 9. 7.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2009. 9. 9.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09. 10. 13. 위 통지서가 송달간주되었고, 제1심법원은 2009. 11. 3.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09. 11.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9. 12. 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9. 12.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