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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1.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함열읍 사무소 방향에서 함 열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홈 마트 방향에서 함열읍 사무소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55 세 )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이정 국에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