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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9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 경부터 C, D 등 지인들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인해 사채를 빌려 쓰고 일수를 변제하기도 버거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6.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 H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3개월 동안 매일 33,000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7,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0,1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9,700,000원을 빌려 주면 13개월간 매일 33,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9,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1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변제를 한 점, 보증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수법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