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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8 2020가단12496

배당이의

주문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C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0. 8.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 가소 61110호( 이하 ‘ 관련 1 심’)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0.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가 관련 1 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계룡시 D,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C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2020. 8. 6. 실시된 배당 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2,645,555원을 1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H 조합에 대하여 42,407,101원, 2 순위로 교 부권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에 대하여 1,283,120원, 3 순위로 신청채권 자인 피고에게 28,955,3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내인 2020. 8. 11.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1 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나 49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2. 18. 관련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9, 1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집행 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취소 ㆍ 변경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그 취소ㆍ변경의 한도 내에서 실효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집행 선고 부 관련 1 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