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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정4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 102호에서 ‘E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16.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가 G 소유인 원주시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3.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법정에서 G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단969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가. 사실 G이 2010. 6. 15. 원주시 I에 있는 그의 딸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할 때 J, F 외에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위 위임장 중 원고 G의 것에 찍힌 원고 G 인장은 원고 G의 인감으로서

6. 15.경 증인의 면전에서 원고 G이나 그 딸인 J가 찍은 것이거나 원고 G으로부터 증인이 넘겨받아 원고 G의 면전에서 찍은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사실 위 H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매도인인 G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G과 F 사이에서 매매대금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해 조율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인인 피고 F 말만 듣고 피고 F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매매계약서는 피고 F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쌍방 의사를 다 조율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이 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쌍방이

6. 15.에 와서 매매금액을 정해 줄 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