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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03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① E이 피고인을 3회 강간한 것은 모두 사실이고, ② 피고인은 E에게 “개새끼 사기 쳐 먹고 집세를 왜 안주느냐”고 소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E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이유와 지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2011. 8. 25.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중 무고의 점(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적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E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일시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학력이나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날짜 및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진술만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