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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6가단12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 및 C(개명 전 성명: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소15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25.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3183, 2009하면318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 21.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2. 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면책결정의 효력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