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2013년 경부터, ‘G’ 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2007. 12. 경부터, ‘I’ 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2012. 9. 경부터, ‘K’ 을 운영하는 피해자 L과 2006. 4. 경부터, ‘M ’를 운영하는 피해자 N 와 2009. 10. 경부터 배달 1건 당 일 정액의 배달 대행료를 받는 조건으로 배달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배달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배달 대행 계약에 따라 ‘O’ 이라는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밴번호[ 밴 사( 카드 사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회사 )에서 카드 결제 승인을 위해 가맹점마다 부여한 고유번호 ]를 위 대행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피해자들이 위 대행 프로그램에 로그 인하여 배달을 요청하면 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카드로 음식대금 결제 요청을 받을 경우 위 대행 프로그램으로 카드 결제정보를 전송한 후 배달 대행 프로그램에서 밴번호를 통해 밴 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밴 사는 카드사에 이를 다시 전송하여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음식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달 대행 업체의 증가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어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달 대행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밴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