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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6 2014가합1010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7. 5. C으로부터 속초시 D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4. 7. 19.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 7. 28. 강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강릉농업협동조합에게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사촌인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직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5. 1. 30.자로 임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처인 E 또는 아버지인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G에게, G은 원고에게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일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메일의 주요 내용 및 송금내역 2006. 12. 5. 피고-원고 이 사건 상가만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원고)이 그동안 운영을 잘 해오셨으니 위 상가를 인수해주시면 안될까요

2007. 1. 27. 원고-피고 B아(피고), 피시방(이 사건 상가)은 내가 다시 매입하마.

우선 급한 너의 돈부터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시방이 매각되면 정산하자 2007. 1. 29. 피고-원고 형님이 지난 토요일날 멜 준대로 이 사건 상가 건은 형님이 인수한다고 했으니, 이번에 7일날 만나면 계약서를 쓰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7. 2. 28. 원고-피고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월세 200만 원 중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매달 100만 원은 이모님(피고의 어머니 G)에게 부쳐준다는 이야기였고, 3월 말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