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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6021』 피고인은 2015. 9. 초경 피해자 C이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은 광주시 D, 303호에 세입자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자신은 재력이 상당한 이혼녀라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도 광주와 제주도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미용실을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미용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내년 3월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용실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용실 인수대금 또는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와 제주에 연립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를 처분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 인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쇼핑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614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에게'인천 계양구에 890평 가량 되는 땅이 있다.

인천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고, 내가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